국토부, 모빌리티 혁신 가속화
17건 모빌리티 규제 특례 승인
전세버스-DRT 융합부터 원격운전까지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 위한 규제 특례 대폭 승인

국토교통부가 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통해 총 17건의 모빌리티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고 28일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기존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새로운 서비스를 대상으로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특례 승인으로 기존 법령의 한계를 넘어 다양한 신개념 교통 서비스가 실증을 거쳐 본격 사업화될 길이 열렸다.
전세버스+DRT 융합, 원격운전 등
교통취약지역 편의성 향상 기대

가장 주목할 만한 승인은 전세버스 복합운송 서비스다.
출퇴근용 전세버스가 운행 시간 외에는 교통취약지역에서 DRT(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로 변신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마을택시를 소화물 운송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가 부여돼, 농촌 등 생활물류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의 제약을 넘어, 외부 원격 제어 차량 운전이 실증 특례를 부여받았다. 이는 차량 공유(카세어링) 서비스 등에서 효율적인 차량 배치와 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주택 주차장의 공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전자 하차 후 차량이 스스로 주차하는 기계식 주차 시스템 도입도 허용됐다. 주차 공간 부족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아울러 급가속을 방지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실증도 허가됐다. 엑셀레이터를 급하게 밟을 경우 자동으로 가속을 억제하는 시스템으로, 페달 오조작 사고 예방에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자율주행·중고차 서비스까지 규제 완화

자율주행 기술에 필수적인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통합 검사 시스템에 대해서도 실증 특례가 부여됐다. 기존 검사 기준이 부족했던 영역을 보완하는 차원이다.
이외에도
- 중고차 배터리 대여 사업
-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 화물차 대여 서비스
- 모바일 폐차 중개
- 플랫폼 택시 임시면허 발급
- 중고차 장기렌트 사업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실증 특례가 적용됐다.
국토부 “사업화까지 지원 아끼지 않을 것”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여객운송-화물운송, 전세버스-DRT 융합 등 교통서비스의 새로운 조합을 실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또한 “특례가 부여된 사업들이 실증을 넘어 본격적인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토부의 실증 특례 부여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미래 교통 패러다임 전환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통적인 운송 방식을 넘어, 융복합형 교통 서비스, 자동화 기반 기술, 생활 밀착형 모빌리티까지 다양한 실험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혁신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향후 실증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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