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표지 부정사용 급증
3년간 434% 증가·112억 과태료
“한 번쯤”의 일탈, 처벌은 엄중
2024년 적발 7,897건, 3년 만에 434% 급증

장애인 주차표지의 부정 사용이 전국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장애인 주차표지 부정 사용 적발 건수는 7,897건에 달한다.
이는 2021년 1,479건에서 3년 사이 약 434%나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과태료 부과액도 19억 9,200만 원에서 112억 1,400만 원으로 무려 463% 이상 폭증했다.
이는 제도를 의도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었을 뿐만 아니라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과 경각심 결여로 인해 비고의적 사용이 빈번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최근에는 유튜버, 전문 신고인 등을 통한 공익제보가 활성화되며 적발 건수는 더욱 증가 추세다.
사망한 장애인 명의 악용, 부부에게 징역형

대표적인 사례로는 경기 화성시에 거주하던 부부가 사망한 아버지 명의로 보호자용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정 사용한 사건이 있다.
이 부부는 시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3년 이상 해당 표지를 사용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반복적으로 주차했다. 결국 수원지법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6월 및 4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표지의 효력이 상실됐음을 알면서도 이득을 위해 사용했고, 그로 인해 실제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는 점, 표지를 폐기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은 유예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는 위험한 생각

장애인 주차표지는 단순한 편의 수단이 아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다. 그러나 이를 ‘한 번쯤’이라는 가벼운 생각으로 악용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자주 발생하는 부정사용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차량번호와 일치하지 않는 표지 사용
▲ 사망자의 표지 미반납 후 지속 사용
▲ 보호자와 장애인의 주소 불일치로 무효화된 표지 사용
▲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
이러한 사례는 모두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사용으로 간주되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반복 시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
시민 인식 개선과 제도 강화 필요

장애인 주차표지 제도는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배려다.
이를 악용하는 행위는 단순한 편의 추구를 넘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제도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 표지의 실시간 유효성 검증 시스템 도입
△ 사망자 정보 연계 강화
△ 위반시 즉시 과태료 자동 부과 시스템 도입
△ 정기적 표지 소유자 정보 갱신 의무화

이와 함께, 시민들은 장애인 주차표지가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 동승 시’에만 효력을 발휘한다는 점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표지는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반납해야 하며 분실 또는 사망 등의 사유 발생 시 즉각적으로 행정 신고를 해야 한다.
이제는 모든 시민이 장애인의 이동권이 ‘특혜’가 아닌 ‘기본 권리’임을 이해하고, 제도를 함께 지켜나가야 할 때다.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일탈은 단호하게 대처돼야 하며 올바른 사용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와 시민 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댓글1
이건 정부가 표지를 회수 안해서 그런면도 크다. 공문서를 회수 해야지... 얌체짓을 시민의 양심에만 맡겨서 되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