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가림 스프레이, 효과 ‘0’
단속 회피 광고는 불법 행위
사용자도 처벌 대상, 주의 필요
온라인 판매 중인 ‘번호판 가림 스프레이’, 효과 전혀 없어

한국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이 공동으로 시행한 조사에서 최근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번호판 가림용 스프레이’가 실제 무인단속 장비의 번호판 인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단속 회피 스프레이’라 불리는 이 제품들은 “카메라 인식을 방해한다”, “빛 반사로 번호판이 보이지 않는다” 등의 문구로 광고되며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그러나 실험 결과는 정반대였다. 공단과 경찰은 해당 스프레이를 차량 번호판에 분사한 후, 주간과 야간 각각 무인단속 장비를 통해 번호판 인식률을 분석했다.
그 결과, 스프레이는 빛 반사 기능도 없었으며 번호판 식별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못했다.
‘단속 회피 가능’ 광고는 명백한 불법

해당 제품을 광고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6항’을 위반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이를 실제 차량에 적용한 운전자도 ‘제10조 제5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해당 법 조항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즉, 소비자가 제품을 단순히 구매했더라도, 이를 실제 차량에 적용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번호판 가리기 시도 자체가 위법”…경각심 필요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번호판을 고의적으로 가리거나 인식을 방해하려는 시도 자체가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전했다.
이어 “일반 소비자들은 단속 회피를 표방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제품을 사용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역시 이번 합동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제품에 대한 온라인 유통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해당 광고 차단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법 제품은 무의미
온라인 광고, 소비자 보호 기준도 시급

현대의 무인단속 장비는 고해상도 카메라,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판독 시스템 등을 적용해 야간이나 악천후 환경에서도 번호판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그러니 온라인 플랫폼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단속 회피 제품에 대한 규제도 시급하다.
현재 ‘광고의 자유’라는 명목 아래,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제품들이 ‘단속 방지’라는 자극적인 문구로 판매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잘못된 정보를 접하고 구매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관계 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해 이러한 제품에 대한 사전 심의 제도나 판매 금지 조치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번호판은 차량의 신분증이며 그 신분을 가리려는 시도는 방법을 사고 파는 행위 그 자체로 범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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