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월 9일부터 화물차 불법운행 집중 단속
속도제한장치 조작·과적·불법개조 등 중점 점검
위반 시 과태료 최대 300만 원·사업정지 등 강력 조치
화물차 불법운행 전국 단속 시작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지자체 등과 함께 4월 9일부터 전국 단위의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 단속을 시작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잇따른 교통사고로 인한 국민 안전 우려 해소와 도로교통 질서 확립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 1차 단속(4~6월) :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 2차 단속(9~11월) : 전라권, 경상권
단속은 사고다발 구간, 고속도로 요금소(TG), 휴게소, 국도 과적 검문소 등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화물차들 단속 걸리기 쉬운
리미트 해제, 과적, 불법개조

합동 단속에서는 다음 3개 법령을 기준으로 화물차 운행·장비·구조에 대한 위반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 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위반 : 속도제한장치 조작·해체 금지(90km/h 제한)
■ 단속 항목 :
화물 낙하 방지 조치 여부
화물종사자격증 차량 내 게시 확인

■ 법령 :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
■ 위반 :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 운행 제한
■ 단속 항목 :
축하중 10톤 초과 차량 과적 여부 확인
적재중량 110% 초과 여부 점검
■ 법령 : 자동차관리법
■ 위반 : 불법 튜닝 및 개조 여부
■ 단속 항목 :
튜닝 시 시장·군수·구청장 승인 확인
현장에서는 자동차정보시스템을 통해 승인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며, 무단 개조 차량은 즉각 행정처분 조치된다.
과태료 최대 300만 원
정부 단속 초강수 확대

국토교통부는 현장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명령, 사업정지, 감차, 운행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위반행위별 과태료는 최소 3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된다.
국토부 측은 “화물차 사고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강력한 단속과 업계 자정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병행 추진하며, 화물 운송업계에는 자발적인 안전운행과 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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