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생리현상, 과속 면죄부 안 돼
갓길 정차, 법적 책임 클 수 있다
정해진 쉼터 이용이 유일한 해법
고속도로 운전 중 ‘급똥’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운전 중 갑작스러운 생리현상, 이른바 ‘급똥’ 상황은 결코 예외적인 일이 아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정체 없이 주행하더라도 다음 휴게소나 졸음쉼터까지 도달하는 데는 생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된다.
그 사이 운전자는 내내 조급함과 불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대중교통을 이용 중이라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식은땀이 흐르고 얼굴은 창백해지지만, 해결책이 마땅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운전자는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선다. 하나는 어떻게든 참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쩔 수 없이 정차하는 것이다. 문제는 고속도로에서의 정차 자체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도로교통법상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갓길에 정차하는 것은 불법이다. 따라서, 갓길에 차를 세우고 볼일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해당 운전자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생리현상도 과속 사유가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생리적 급박함을 이유로 과속하는 것도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 도로 위의 안전은 모든 상황을 초월해 우선시되며, 교통법규 위반은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되지 않는다.
과속으로 인한 대형사고의 위험은 상존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과태료, 벌점, 경우에 따라 면허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이유로 면허가 정지된 사례도 존재한다.
안타깝지만 졸음쉼터/휴게소
방문해야 문제 해결

고속도로에는 평균 15~25km 간격으로 휴게소가 설치돼 있으며, 중간중간 졸음쉼터가 보완적으로 위치해 있다. 특히 졸음쉼터는 생리적 필요나 갑작스런 컨디션 변화 등 다양한 이유로 활용 가능한 공간이다.
생리현상이 감지되었을 때 “아직은 괜찮다”는 생각보다는 빠른 판단으로 다음 쉼터에 정차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많은 운전자들이 “차마 말 못할 위급 상황”이라는 이유로 불법 정차나 과속을 시도한다. 하지만 이는 자신의 생리적 곤란함을 해소하는 대신,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선택이 될 수 있다.
특히 갓길 정차 중 후속 차량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추돌하는 사고는 치명적일 수 있다.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정해진 휴게소나 졸음쉼터 외에는 차량을 멈춰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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