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변속도 몰랐다면 단속 대상
날씨 따라 바뀌는 제한속도 기준
확인 가능한 전광판, 억울함은 금물
고정식 단속의 한계를 보완한 구간단속

요즘은 일교차가 심한 봄이다. 비가 오거나 안개가 짙게 낀 날이 종종 발생하는데,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반드시 주의할 사항이 있다. 바로 ‘가변속도’다. 이번 내용은 평소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한 번 더 살펴보기 바란다. 운전자 본인은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올 수 있으니 말이다.

가변속도는 기상 상황이나 도로 조건에 따라 제한속도를 자동으로 변경하는 시스템이다. 2006년 서해대교 29중 추돌사고, 2015년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등 대형 사고를 계기로 도입 됐다.
이후 2010년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2015년 영종대교에 시범 도입되었다. 2017년부터는 정식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날씨 따라 달라지는 제한속도 기준

가변속도 시스템은 기상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한속도를 조정한다.
■ 노면 젖음 (눈/비)
■ 강설 2cm 미만 (눈)
■ 풍속 14~20m/s (강풍)
■ 가시거리 250m 이하 (폭우/안개)
→ 제한속도 80km/h로 하향
■ 호우경보
■ 강설 2cm 이상
■ 풍속 20~25m/s
■ 가시거리 100m 이하
→ 제한속도 50km/h로 하향
■ 강설 10cm 이상
■ 풍속 25m/s 이상
■ 가시거리 10m 이하
→ 도로 폐쇄

이처럼 상황에 따라 제한속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는 표지판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각각의 기상 상황은 실제로 운전자들이 주행 도중 정상적인 주행을 방해할 수준이다.
최근 출시된 차량에 높은 수준의 주행 제어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100%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했으면 한다.
전광판 보고도 몰랐다 하면 답 없는 운전자

그렇다면, 운전자들은 제한속도가 바뀐것을 알 수 있을까? 다른 건 몰라도 ‘전광판’을 유심히 살펴보자. 가변속도를 알리는 전광판은 기존 속도표지판보다 1.5배~2.5배 이상 크다. 특히 검은 바탕에 적색 LED가 사용돼 시인성이 매우 높다.
즉, 악천후 속에서도 운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의미다. 시인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몰랐다.”라는 주장은 먹히지 않는다.
참고로 가변속도 시스템이 처음 도입된 영종대교(공항고속도로)는 대략 7~8km 구간에 걸쳐 8차로 모두에 총 16대 이상의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이 곳은 서해 바다와 인접해 있고, 영종대교는 바다를 가로지르기 때문에 안개나 비, 눈이 쉽게 발생한다. 따라서, 다른 곳보다 속도 조정이 빈번하고 단속의 강도도 높은 편이다. 실제로 요즘도 많은 운전자가 기존 속도를 기준으로 주행하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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