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카메라, 장비 자체 오차 존재
차량 별 속도계 오차 고려
지역마다 실제 기준 다를 수도
운전자 심리 자극하는 ‘단속 카메라’

운전자들이 도로 주행 중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요소는 단속 카메라다. 24시간 내내 차량을 감시하며 과속이나 신호위반, 그 외의 각종 위반사항을 단속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에 따른 과태료는 예상보다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아, 누구나 신경쓸 수밖에 없다.
한편 일부 운전자들은 단속카메라에 찍히고도 과태료 고지서를 받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가장 큰 이유는 단속장비의 오차와 차량 내 계기판 속도 표시에 오차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해 실제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까지 여유(오차)를 일부러 둔다.
고정식 과속 카메라와
신호위반 카메라

경찰은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과속 카메라와 신호위반 카메라 두 가지 유형의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 장비들은 고사양보다 실용성과 정확성에 초점을 맞추며, 악천후와 야간 등 다양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한다.
특히 고정식 카메라는 카메라 본체만 약 1천만 원 이상, 설치를 포함하면 평균 2천 5백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이러한 장비는 전국 지자체에서 월 수십 대씩 추가 설치되고 있다.
참고로 울산만 하더라도 900대 이상 운영할 만큼 매우 광범위하게 설치 돼 있다. 그렇다면 해당 카메라의 오차율은 얼마일까? 지자체마다 다르게 세팅할 수 있으나, 평균치 정도는 공개 돼 있어 참고할 만하다.

고정식 단속 카메라는 차량의 속도를 세밀하게 측정하도록 설계됐다. 속도 범위별 오차 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60km/h 미만에서는 ±3km/h
60~80km/h 미만은 ±4km/h
80~100km/h 미만은 ±5km/h
100km/h 이상은 ±5%이다.
한편 차량번호 인식 오류율은 2% 미만으로 설정되며, 후면 단속 카메라의 경우 오토바이 안전모 착용 인식률은 80% 이상이다. 이는 단속 정확도 향상을 위한 최소 기준이며, 실제 장비는 인공지능과 고성능 영상인식 기술을 활용해 더 높은 정밀도를 갖추고 있다.
빨간불에 지나도 안 찍힌 이유?

신호 단속 카메라는 정지선을 기준으로 빨간불이 켜진 후 0.01초부터 1초 사이에 작동을 시작한다. 차량이 정지선을 넘은 시점을 1차 촬영하고, 교차로 중심을 통과하는 시점을 2차 촬영함으로써 신호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만약 차량이 빨간불 전환 후 10초 이내에 교차로를 빠져나가지 못하면 꼬리물기로 간주되어 단속될 수 있다. 단, 교통 정체로 인해 차량의 평균 속도가 10km/h 이하일 경우에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이 장비의 신호위반 단속 정확도는 90% 이상, 오류율은 0%로 설정되어 있다.
계기판 표시까지 고려하면
훨씬 여유 있는 단속 기준

운전자들이 단속 여부에 대해 혼란을 겪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차량 속도계의 표기 방식 때문이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차량의 속도계는 실제 속도보다 높게 표시되도록 설계된다.
이는 ‘실제 속도 + (10% + 6km/h)’라는 공식에 따라 산정된다. 예를 들어 실제 속도가 100km/h일 경우 최대 116km/h까지 표시될 수 있다. 이런 허용 오차 덕분에 속도계상 과속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단속 기준에 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비슷한 이유로 구간단속 카메라의 경우 시작지점과 종료지점의 오차 외에도 구간 사이의 평균 역시 오차가 존재한다. 100km/h 제한 기준, 지역에 따라 115~120km/h까지 여유를 두는 곳도 있다.
단, 스쿨존 등 보행자/교통약자 보호가 필요한 곳은 의도적으로 허용 오차를 최소화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제한속도에 맞출 필요가 있겠다.
이번 내용은 잠깐 초과한 것 때문에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오지 않을까 불안해 하는 운전자들에게 ‘참고용’으로 다루었을 뿐이다. 항상 규정 속도와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하겠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