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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ATM이냐” 경찰 우회전 단속, 제정신이냐 분노 폭발!!

노해주 기자 조회수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기준 논란 재점화
‘무조건 일시정지’ 의무 아니었다
단속기준 모호하다, 비판 거센 상황

일부 지역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무조건’ 일시정지, 사실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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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도중인 상황 ⓒ카프레스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2022년 여름 처음 도입된 이후, 2023년 1월 말에 한 차례 개정이 이루어져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략 3년 정도 지난 현시점에 운전자들 상당수가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경찰의 대응 때문에 논란이 재점화 됐다.

우회전 이후 일시정지를 하는 조건에 대해 잘못 인지해, 운전자 일부가 억울하게 단속에 걸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회전 일시정지 도입 이후 수 차례 “규정이 복잡하다.“는 비판이 있어, 빠르게 이슈화됐다.

도로 및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멈춰야 하는 상황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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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선 적색신호에서 우회전 일시정지 중인 차량 예시, 본선 정지선에서 반드시 일시정지를 한 다음 우회전 해야 한다. ⓒ카프레스

현행법상 도로 신호가 빨간불(적색)일 때 본선 횡단보도의 신호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는 맞다. 하지만 우회전 후 마주하는 횡단보도의 경우는 다르다.

보행자가 건너는 중이거나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오는 중일 경우 ‘일시정지’해야 한다. 당연히 보행자가 모두 건넌 이후 서행해서 통과해야 한다. 대신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불(녹색)이더라도 건너는 보행자가 없을 경우엔 서행해서 통과해도 된다.

위 규정을 어길 경우 ‘신호위반’으로 간주 돼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일부 경찰서, 기준 잘못알고 있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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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가 있을 땐 당연히 일시정지 해야 한다. ⓒ카프레스

그런데 일부 경찰서에서는 위 규정을 거꾸로 언급했거나, 상황 따지지 않고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문제다. 예를들어 본선에서 서행해서 통과해도 되지만, 우회전 도중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청 및 경기도 내 경찰서에 문의를 한 결과, “일시정지가 의무는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보행자 건너고 있다면 당연히 멈춰야 하지만, 없으면 서행해도 괜찮다고 이야기한 것이다.

최근 이와 관련된 이슈를 다룬 자동차 관련 채널들이 하나둘 나오자, “경찰부터 혼동하는 데 규정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전국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보급하고 도입하는 게 맞다.”는 등 여러 비판과 대안 마련 촉구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결국 운전자들만 고생
교통흐름 악화 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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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중인 차량 ⓒ카프레스

일각에서는 우회전하는 모든 차가 잘못된 정보를 접하고, 일시정지를 하는 바람에 교통흐름이 심각하게 악화됐다고 주장한다. 굳이 멈추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교통흐름이 막히면서 때아닌 교통정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차끼리 뒤엉키면서 사고 위험이 커졌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사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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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쉬운 회전교차로 마저 여전히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카프레스

비교적 최근 전국적으로 도입된 회전교차로의 경우 장점이 뚜렷하고, 이용 방법이 단순하다. 그럼에도, 여전히 규정을 숙지하지 못했거나 잘못 이해한 운전자들이 많다. 우회전 일시정지는 법 자체가 모호하다. 보행자 안전에 도움이 될 순 있으나, 이외 단점들이 장점을 뒤덮는 모양새다.

우회전 일시정지와 관련된 기관과 입법부에서는 규정을 재정비하거나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두는 등 운전자와 경찰 모두 혼동하지 않을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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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해주 기자
capress_editor03@cargl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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