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20대, 지인 신분증까지 악용해 실형 선고
재판부, “죄질 불량” 법정 구속 결정
가족의 선처 요청 고려했으나 엄중 처벌 필요
음주운전 재범, 무면허 상태에서 지인 신분증까지 악용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20대 남성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었다. 더욱이 그는 무면허 상태였으며, 단속을 피하려고 지인의 신분증까지 제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19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143%, 5km 구간 음주운전

A 씨는 지난해 1월 30일 오전 6시 20분경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3%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훨씬 초과했다. 그는 연수구에서 미추홀구까지 약 5km를 음주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면허 상태로 지인 신분증까지 제시

특히 A 씨는 적발 당시 무면허 상태였다. 경찰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그는 지인의 운전면허증을 내밀었고, 경찰 보고서에도 지인의 이름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2022년에도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러 결국 실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법원 “죄질 불량,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수법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경찰 단속을 피하려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려할 때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 조치를 내렸다.
댓글2
ㅇㅇ
ㅇㅇ 143이면 이재명 대통령(진) 158보다 한참낮구만 호둘갑들은 ㅋㅋㅋ
ㅋㅋ
솔직히 멋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