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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낭비 대환장!” 단속 걸린 744명 싹 다 참교육 해라 난리!

안수림 에디터 조회수  

3·1절 폭주족 단속, 전년 대비 40% 증가
경찰, 744건 교통법규 위반 적발
음주운전 차량 압수·몰수 등 강력 대응

경찰, 3·1절 폭주족 특별단속
전년 대비 4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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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족 단속 예시 ⓒ경찰청

경찰이 3·1절을 맞아 전국적으로 폭주족과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 총 744건의 교통법규 위반이 적발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단속된 531건보다 약 40%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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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예시 ⓒ경찰청

이번 단속은 교통·지역 경찰관 2,781명과 순찰차 등 장비 1,152대를 동원해 주요 도로 및 폭주족 집결 예상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다. 경찰은 향후에도 주요 기념일과 주말을 포함해 불법 주행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음주운전·불법 개조 등
교통법규 위반 74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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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위반 사례 ⓒ카프레스

집중 단속 결과, 다양한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공동위험행위 : 2건
□ 난폭운전 : 2건
□ 무면허 운전 : 9건
□ 음주운전 : 51건
□ 불법 개조 및 번호판 가림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 68건
□ 기타 교통법규 위반 : 6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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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사례 ⓒ카프레스

특히, 음주운전은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된 38건보다 증가한 51건이 단속되며, 음주운전 재범 및 심각성이 더욱 부각됐다. 경찰은 중대한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확보한 증거 자료를 분석해 형사 처벌을 추진할 예정이다.

상습 음주운전 차량
압수·몰수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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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사례 ⓒ경찰청

일각에선 음주운전 차량에 대해 단속과 동시에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한해 관련 처벌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경각심을 주기에 여전히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는 차량이 압수·몰수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가 가능하다.  

□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 5년 내 3회 이상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경우

현재 경찰은 음주운전은 단순한 법규 위반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744명 단속, 어떤 처벌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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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위반 사례 단속 예시 ⓒ카프레스

이번 대규모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각 위반 사항별 처벌 기준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기준)
□ 0.03~0.08%
면허 정지(100일) 및 벌금 500만 원 이하
□ 0.08~0.20%
면허 취소 및 벌금 500~1,000만 원
□ 0.20% 이상
면허 취소 및 벌금 1,000만 원 이상
□ 3회 이상 적발 시
차량 압수·몰수 가능

■ 난폭운전 및 공동위험행위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무면허 운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 불법 개조 및 번호판 가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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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위반 단속 사례 ⓒ카프레스

경찰 관계자는 “도로 위에서의 무법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 강화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번 단속 데이터를 바탕으로 폭주족 및 음주운전 다발 지역을 분석해 맞춤형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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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림 에디터
content@cargle.kr

댓글2

300

댓글2

  • 처벌을 솜방망이로 할거면 단속도 하지 말아라

  • 죽이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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