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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난치병 수준” 전문가도 한탄할 ‘이 상황’, 처벌은?

정문혁 기자 조회수  

정방향 후진 주행, 불법 및 처벌 대상
난폭운전 간주되어 징역 및 벌금형 가능
긴급자동차, 도로 유지 보수 목적은 예외

후진으로 도로를 달려도 될까
정방향 후진 주행, 불법이다

후진-도로교통법-벌금-난폭운전-역주행
역주행 차량 예시(본문과 관계 없음) – 출처 : 카프레스

최근 역주행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도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후진 주행으로 정상 방향 주행을 한다면 어떨까. 물론 도로에서 운전자의 주행 방향과 도로의 진행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 후진 주행은 불법이다. 다를 바 없이 정방향 후진 주행 또한 단속 대상으로,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정방향 후진 주행이 불법인 근거 법 조항은 수두룩하다. 도로교통법에서만 세가지 조항이 정방향 후진 주행을 금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시위반으로 범칙금에 벌점 부과도 가능할 정도다. 다만 긴급자동차의 출동처럼 예외 사항도 존재한다.

상상으로도 위험한 정방향 후진 주행
명실상부한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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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차량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정방향 후진 주행을 막는 조항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도로교통법 제 18조가 있다. 여기에는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후진은 금지라고 명시했다.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 156조에 의거하여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두 번째로, 도로교통법 제 62조고속도로에서의 후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단, 긴급차량이나 도로 유지 보수 작업을 위해서만 후진이 허용된다. 일반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후진을 할 경우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

마지막으로 후진 주행도로교통법 제 46조의 3항에 따라 난폭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 93조에 의거, 면허 취소1년간 면허 정지 처분이 부과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대부분 고속도로 및 도심 도로를 후진으로 운행하진 않는다. 다만 불법 사설 견인차처럼 비정상 주행을 일삼으며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은 삼가해야하고, 이를 목격시 적극적인 신고로 추가 피해를 막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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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혁 기자
capress@cargl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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