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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걸리면 X되는데..” 경찰 피셜, 과태료 고지서 안 받는 방법

노해주 기자 조회수  

과속 단속, 회사 차량의 벌금 납부 방법.
경찰서 방문 후 과태료 미리 납부 가능.
과태료 납부 기록은 남아 주의 필요.

회사차로 과태료 대상 된 상황
일단 숨겨야 하는데…

과태료-단속-회사차-법인차-고지서-경찰
과태료 부과 안내문 – 출처 : 카프레스

회사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속 단속에 걸렸을 때, 벌금을 미리 낼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한다. 이러한 경우, 과연 회사 차량의 과속 벌금을 미리 낼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변과 대처 방법을 살펴보자.

경찰청 교통기획과에 따르면, 자신 명의가 아닌 차량의 과속 단속 여부는 개인정보로 간주되어 타인이 알 수 없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차량이 과속 단속에 걸렸는지 확인하려면 해당 차량 소유자나 운전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고지서 날아오기 전에 선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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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만약 회사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운전 중 과속 단속에 걸렸다면,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이때, 차량 운전자가 해당 회사 소속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과속 단속 여부와 과태료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과태료 납부가 가능하다면, 차량 운전자는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미리 납부할 수 있다. 과태료를 미리 납부하면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벌금 처리가 완료된다.

위반 사실은 남기 때문에 
확인하면 결국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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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하지만, 과태료를 미리 낸 경우에도 위반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과태료를 낸 기록은 이후에도 남아 있으며, 이를 확인하려면 이파인에 접속해 어떤 위반 사항으로 과태료를 납부했는지 조회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속 단속에 걸렸을 때 과태료를 미리 낼 수 있는 방법은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확인 후 납부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태료 납부 사실은 남아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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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해주 기자
capress_editor03@cargl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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