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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면 무조건 신고” 오토바이들, 의외로 이렇게 운전하면 과태료

노해주 기자 조회수  

오토바이 끼어들기 금지.
과태료, 범칙금 부과.
교차로 등에서 주의 필요.


너무 흔해서 괜찮은 줄 알았던 
오토바이 틈새 주행

오토바이-과태료-신고-끼어들기-단속-경찰
오토바이 주행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도로에서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신호 대기로 잠시 정차했다가 출발할 때, 갑자기 오토바이가 지나가서 놀라는 경우가 있다. 만약 좌회전이나 우회전 중이라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블랙박스도 있으니 ‘신고를 해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게 ‘위반 행위’인지 헷갈릴 때가 많다. 경찰에 문의한 결과 뜻밖의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과연 이런 상황을 그냥 지나쳐야 할까? 정확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경찰, 끼어들기 금지 위반 대상

오토바이-과태료-신고-끼어들기-단속-경찰
오토바이 범칙금 부과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그러나 경찰은 이륜차가 차 사이로 가는 행위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이라고 했다. 이로 인해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단속 카메라나 블랙박스 신고로 적발되면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통경찰의 단속으로 적발되면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갑작스러운 끼어들기로 놀라는 건 자동차 운전자만이 아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역시 끼어드는 차로 인해 아찔함을 느낄 수 있다. 자동차도 끼어들기 위반으로 과태료나 범칙금 대상이 될 수 있다. 각각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 과태료(단속 카메라 또는 블랙박스 신고로 적발): 승합차 4만 원, 승용차 4만 원
□ 범칙금(교통경찰의 단속으로 적발): 승합차 3만 원, 승용차 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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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교통정체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추월을 위해 차로를 넘어가야 하는지도 물어봤다. 경찰은 자동차의 경우 안전하게 차로 변경을 해서 추월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차로를 넘어가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했다.

일반 차량도 여기서 끼어들면 무조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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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끼어들기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바쁘거나 급한 상황에서도 끼어들기를 반드시 피해야 하는 장소가 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끼어들기가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곳을 금지 구역으로 명시하고 있다.

□ 도로교통법 제22조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 교차로
□ 터널 안
□ 다리 위
□ 도로의 구부러진 곳
□ 비탈길의 고갯 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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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로 인한 교통사고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또한 도로교통법 제22조 2항에 따르면,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차량은 끼어들기를 금지하고 있다.

□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 경찰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도로교통법 제23조에 따르면, 이러한 차량 앞으로는 끼어들기를 금지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두 조항을 종합하면, 특정 상황에서는 앞지르기와 끼어들기 모두 금지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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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해주 기자
capress_editor03@cargl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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