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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과태료인데” 경찰 안전벨트 단속, ‘이 상황’이면 못 잡는다!

노해주 기자 조회수  

안전벨트, 생명을 지키는 필수 장치,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안전벨트 착용 의무,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를 위한 안전 규정 준수 필요


의외로 잘 모르는 안전벨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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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예시 – 출처 : 폴스타

안전벨트 착용 의무를 모르는 운전자는 없다. 때로는 현장 단속으로 착용 여부를 확인한다는 사실도 안다. 하지만 세부 내용에 대해선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정확히 어떤 상황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특수한 상황일 경우 무엇이 예외로 적용되는지 등이다.

이번 내용에서는 사소하지만 알아두면 좋을 내용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안전벨트 착용 의외로 면제인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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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열 안전벨트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안전벨트 착용은 거의 모든 상황에 강제 된다. 특히 고속도로에선 전좌석 착용 의무이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해서 무시할 사안은 아니다. 

참고로 영유아(6세 미만)가 탑승하는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유아 카시트 등)를 장착한 후 안전벨트를 반드시 해야 한다. 체구가 작은 영유아는 일반 안전벨트를 착용해도 사고 시 벨트 바깥으로 빠져나가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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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고정부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한편  모든 사람이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는 건 아니다. 예외도 있다.
질병 등으로 안전벨트를 매는 것이 곤란한 상황
후진 중인 상황
긴급자동차가 인명 구조나 화재진화 등과 같이 긴급한 이유로 운행
위와 같은 사유일 경우 안전벨트 착용 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 미착용 사유로 적발 된다면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같이 탑승한 사람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택시 승객, 안전벨트 착용 무시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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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열 안전벨트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그렇다면, 택시 등 대중교통에서 손님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경우엔 어떻게 될까? 일반 운전자와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까? 이 경우 그렇진 않다. 승객이 술에 취했거나, 약물복용 등으로 안전벨트를 맬 수 없는 경우, 안전벨트 착용을 안내하였음에도 승객이 매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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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해주 기자
capress_editor03@cargl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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