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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죠? 200 손해” 사고나면 보험사에 무조건 말해야 할 ‘이것’의 정체

노해주 기자 조회수  

자동차보험, 파손 보상 한계 있어
휴대품과 소지품, 보상 차이 커
조건별 보상 가능성, 반드시 숙지해야


교통사고, 차량 말고 내 물건도 보상 될까?

운전자-보험-소지품-교통사고
사고 차량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교통사고로 물품이 파손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 운전자들은 자동차보험을 통한 물품 보상 여부에 대해 관심이 많다. 실제로 보상 받을 수 있을까? 본론에 앞서 정답부터 이야기하면, 가능하다. 단, 보상 가능 범위가 정해져있어, 아래 내용을 반드시 참고하자.

보상 가능한 물건, 의외로 간단

운전자-보험-소지품-교통사고
사고 차량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자동차보험표준약관 제1조(용어의 정의)에 따르면, 휴대품과 소지품을 구분하며, 휴대품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일반인들 입장에서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을 읽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모를 수 밖에 없다.

약관에 따르면 휴대품은 보통 몸에 지니고 다니는 물품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현금 · 유가증권 · 만년필 · 소모품 · 손목시계 · 귀금속 · 장신구 등이 해당된다. 이에 해당하는 물품은 보상 범위 밖이다.

운전자-보험-소지품-교통사고
사고 차량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한편 소지품은 휴대품을 제외한 물건으로 한정된다. ‘정착’ 되어 있지 않고 휴대할 수 있는 물품으로 정의 했다. 여기서 정착이란, 볼트/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를 일컫는다.

대표적인 소지품으로 스마트폰 · 노트북 · 캠코더 · 카메라 · 음성재생기(CD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카세트테이프 플레이어 등) · 녹음기 · 전자수첩 · 전자사전 · 휴대용라디오 · 핸드백 · 서류가방 · 골프채 등이 있다.

만약 차 안에 소지품을 두었다가 파손 됐다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 이후 보험처리가 진행 될 때, 소지품 파손 상태를 촬영한 후 보상을 요청하자.

내 물건 아니면 보상 불가

운전자-보험-소지품-교통사고
사고 차량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소지품에 한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한 가지 조건이 더 있다. 반드시 보험 가입자와 차량 소유주가 일치해야 한다. 즉, 제 3자의 물건을 옮기다 파손 됐다면 보상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의 조건에 해당될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 피보험자의 소지품에 생긴 손해
┗ 피보험자의 가족이 소유/사용/관리하는 소지품에 생긴 손해
┗ 운전자가 업무에 종사 중 발생한 손해
┗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
┗ 도난에 의한 손실


운전자-보험-소지품-교통사고
사고 견인 차량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자동차보험은 보는 관점에 따라 매우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운전자라면, 완벽히 외우진 못해도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얼추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결국 모르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정보들이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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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해주 기자
capress_editor03@cargl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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