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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들 극대노” 말문이 막히는 주차장 빌런 논란

류민성 기자 조회수  

대형마트 주차장에 카트 놓고 떠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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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출처: 롯데마트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충남 천안의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중년 여성에게 화가 난 차주가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며 사건이 논란이 됐다. 해당 중년 여성이 주차장 자리에 카트를 두고 간 것을 보고 화가 난 일이다. 

차주의 항의와 여성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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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출처: 진천사랑상품권

바로 옆에 주차 자리가 있었기에 A 씨는 앞 차량 탑승자들이 카트에서 트렁크로 짐을 옮겨 실을 때까지 기다렸다. 이후 짐을 다 실은 중년 여성은 A 씨가 주차하려고 기다렸던 주차 칸에 카트를 놓고 자리를 뜨려 했다.

당황한 A 씨가 급히 창문을 내려 “아줌마!”라고 불러세웠다. 이어 “저걸 치우고 가셔야죠. 여기 차 대려고 하고 있는데 저렇게 밀어 놓고 가시면 어떡해요”라며 “제가 여기 대려고 기다렸는데 이건 예의잖아요, 기본적으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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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출처: 카프레스

그러자 중년 여성은 “직원이 치우잖아요?”라며 받아쳤다. 그러면서 “아줌마가 뭐야, 아줌마가!”라고 얘기했다. 중년 여성은 A 씨에게 화를 내면서도 끝까지 카트를 옮기고 자리를 떠났다.

A 씨가 화난 이유는 이랬다. 카트 보관소가 주차 차리 1m 뒤 거리였는데, 보관소에 두지 않고 주차 자리에 놓고 간 것이다. 다음에 주차해야 할 사람을 위해 그 정도는 할 수 있냐는 의견이다. 

주차 자리에 카트 놓는 것은 도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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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출처: 충북여행

주차 자리에 카트를 놓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저 다음 사람들을 위한 사소한 배려일 뿐이다. 그 사소한 배려를 하지 않아 다음에 이용할 사람은 불편함을 느낀다. 

A 씨는 이런 부분이 불만이었다. 그러면서 “가끔 마트에 가면 저렇게 카트를 아무렇게나 던져놓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며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저런 행동이 욕먹을 짓임을 꼭 알리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렇게 공론화된 것에 대해 “이렇게 한 번 공론화가 되면 모르던 사람들도 인식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이게 잘못된 행동이구나, 사람들한테 욕먹는 행동이구나 상식적이지 못한 행동이구나 생각할 거라고 해요. 공론화를 시켜버리면 줄지 않을까요.”라고 전했다.

카트 방치하고 떠나면 신고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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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출처: 카프레스

일반 주차 칸에도 카트를 주차 해놓으면 다음 사용자가 불편함을 겪는다. 만약 장애인 주차구역에 카트를 방치해놓고 떠나면 어떨까. 조사해본 결과, 이 상황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처벌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방해 행위를 하는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장애인주차구역 내부, 앞뒤, 양 측면에 물건을 쌓는 행위
▷ 장애인주차구역 진입로에 주차하는 행위, 2면을 방해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구역 선⬝장애인전용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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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출처: 카프레스

단, 이삿짐 또는 이중주차등으로 장애인주차구역을 방해한 경우, 고의성이 없으면 계도 등으로 그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공항⬝항만의 경우 장애인주차구역 내 주차하면 과태료를 내지만,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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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민성 기자
capress_editor02@cargle.kr

댓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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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 주차 구역에 카트 놓고 가는건 잘못이 아니다? 남한테 피해를 주면 그건 잘못된거다 일반적인 상식이다 기사 양반 공부 다시하고 와서 기사 써라

  • 잘못이란 정의를 다시 내려보시길. 주차할 공간에 카트를 두고 간다는 것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해서 잘못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이므로 잘못입니다. 주차 공간에 카트 외 짐을 쌓아 놓고 가버리는 것도 잘못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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