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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천만 원” 내 차 꾸미기만 했을 뿐인데 벌금 내라는 ‘이 상황’

강지안 에디터 조회수  

핼러윈 주간 코스프레

할로윈-축제

지금은 핼러윈 주간이다. 삼삼오오 모여서 핼러윈 계획을 짜고 있지 않을까 싶다. 다들 기분이 들떠 있을 텐데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들이 있다. 이 행동들을 만약 한다면 안전 상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즐거운 핼러윈 데이를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 알아둬야 할 행동들이 함께 알아보자. 모를 수도 있는 상황에 센스 있는 사람이 돼보자.

경찰, 경찰차 코스프레

제복-코스프레

핼러윈데이에 경찰복 코스프레 의상을 작용해서는 안된다. 판매하는 것도 법적인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해외구매대행으로 경찰복을 판매하는 것도 제재를 가하고 있다. 대한민국 법에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규제에 관한 법률이 있다.

▷ 제9조(경찰제복 등의 착용, 사용 등의 금지)

  1.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누구든지 유사 경찰제복을 착용하여 경찰공무원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유사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제8조제3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8조 경찰제복 등의 제조, 판매등의 금지

  1. 문화 예술활동, 공적 의식행사, 공익적 목적을 위한 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 또는 사용 , 휴대가 허용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별표시를 하여 구별 되도록 하는 경우

플리즈-경차
출처: 빌런의 민족, 유튜브

제1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제조·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2. 제7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영업명의를 대여한 자
  3. 제8조를 위반하여 경찰제복·경찰장비 또는 유사경찰제복·유사경찰장비를 제조·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경찰차-도용
출처: 빌런의 민족, 유튜브

작년에 경찰차를 코스프레한 사례가 있었다. 도로 한복판에서 차량 한 대가 경찰차를 코스프레하여 벌금형에 처했다. 차량은 혼다의 오픈카 차량이다.

플리즈-경차

차량의 보닛과 문 양쪽에 경찰 마크를 사칭하여 만든 ‘경차’ 마크가 붙어있었다. 또, 폴리스가 아닌 ‘플리즈’로 붙여놓았다. 

좋은 날 박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는 엄연히 불법이다. 3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차량 원상 복귀를 해야 한다. 때문에 경찰 및 경찰차 코스프레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소방관, 소방차 코스프레

소방-차

소방청은 31일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시·도별 인파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핼러윈데이 전 주말인 27~29일 새벽 사이에 가장 많은 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한다. 밀집도가 높은 서울 이태원·홍대·명동 거리와 대구 동성로 거리 등 네 곳을 선정해 소방청 상황관리관을 파견하는 등 집중 관리를 진행한다.

소방-관
출처: 11번가

소방청장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신속한 상황전파와 현장대응이 가능하도록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철저하게 대비하겠다”며 “재난현장에서 긴급 구조 활동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핼러윈 축제에 참여하는 국민께서도 소방과 경찰 등 제복 코스튬(코스프레)은 삼가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소방관, 소방차(구급차) 와 같은 코스프레가 경찰복 및 경찰차처럼 불법이라는 조항은 없다. 이에 대해 작년에 ‘제복 코스프레 금지법’을 만들어 달라는 청원이 있었을 뿐이다. 

올해는 아무도 다치지 않고 즐거운 핼러윈을 보냈으면 한다. 서로 안전을 위해 제복 코스프레는 삼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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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안 에디터
content@cargl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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