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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으로 밀어버려” 법부터 바꾸라고 욕먹는 정부, ‘이 것’ 때문에 한숨

전한울 기자 조회수  

개정안 시행으로 PM 이용자와 보행자 안전을 강조

전동-킥보드

국토교통부는 19일,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PM’)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시속 25미만, 30 kg 미만의 킥보드 형태 장치 등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도로 설계 지침에 PM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킥보드와 같은 PM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로운 소식이다. 운전자들도 신경 쓸 부분이 줄어들겠다.

도로구조 개선으로 PM 안전 강화

킥보드-회사

지침에 따르면 도로 곡선반경을 더 크게 하고, 바퀴가 작고 회전 반경이 큰 PM 특성을 고려해 횡단보도 경계를 낮추게 된다. 또, 최대 경사도 기준과 도로구조 시설 기준을 새롭게 규정하여 PM의 효과적 통행을 지원한다.

PM 이용자와 보행자 간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 건설 시 교통 특성에 따라 PM 통행로를 물리적으로 분리할 예정이다. 

킥보드-도로

신규 도로 건설 때에는 PM 통행로가 구분돼 설치된다. 보행자들과 PM 이용자 간의 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도로 건설 시 교통 특성에 따라 PM 통행로를 연석이나 분리대 등을 통해 물리적으로 분리토록 하고 PM을 고려한 도로 폭을 확대토록 했다.

조명시설, 시선 유도시설, 자동차 진입 억제시설 설치 등 PM을 고려한 안전시설을 적용토록 했다. 지하철역 주변 등에는 보관 및 충전시설 등 부대시설 설치도 고려하도록 했다.

전동 킥보드 무면허 대여

도로-차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공유 킥보드 업체가 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한 법규가 없었다. 사실상 청소년들이 아무 제약 없이 공유 킥보드를 이용했다. 

대여업체가 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처벌할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회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2건이 발의됐지만 모두 계류 중이다. 

둘이-탑승

해당 법안들은 대여사업자 등록 의무 부과, 거치 구역 지정·운영 및 금지·제한, 번호판 부착 의무, 운전 자격 확인 시스템 구축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PM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관련 사고는 매년 증가했다.

▷ 2018년 225건
▷ 2019년 447건
▷ 2020년 897건
▷ 2021년 1,735건
▷ 2022년 2,386건

지난해 기준 연령별로는 20세 이하가 1096건으로 가장 많았다. 심한 경우에는  전동 킥보드에 여학생 4명이 탑승했다.

보호구-미장착

또, 차로에 아무런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차로에서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운전자들은 신경 써야 할 것이 하나 더 늘어나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지방자치단체와 도로관리청에서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으며, 신규 도로 등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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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울 기자
fv_editor@cargl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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