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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웠죠? 과태료 내세요” 운전자들 결국 오열하게 만든 ‘이곳’의 정체

정문혁 기자 조회수  

① 무조건 피해야 할 카메라 지역

과태료 불법주정차 운전자 불법 주정차를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 멀리 세우기 귀찮아 도로 연석에 바짝 붙이거나 빈 공간을 찾아 적당히 세우는 경우가 많다. 또한 주차 인프라가 너무 열악해, 하는 수 없이 세우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불법주정차 차가 차로를 가로막아 교통사고 원인을 제공한다. 이런 이유로 전국 곳곳엔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매달려있다. 사고 위험 지역이나 주거지역, 스쿨존 등 시내에서 주로 볼 수 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단속 지역에 5분 이상 주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승용차 기준 4만원이며, 스쿨존은 가중처벌에 의해 12만원까지 치솟는다. 불법주정차 차량이 있을 경우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고 차로를 가로막아 교통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② 깜빡하고 계속 주차하면 벌어지는 일

과태료 불법주정차 운전자 그렇다면 이 구역에 계속 세워두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5분 단위로 찍히는 것일까? 지자체 관할 부서에 문의한 결과, 하루에 한 번만 과태료과 부과하는 것으로 확인 됐다. 자정 이후 초기화 돼 하루 단위로 계속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심지어 단속 회수에 제한이 없다.

과태료 불법주정차 운전자 하지만 단속 구역에 차량이 계속 주차되어 있다고 끊임없이 고지서를 날리는 경우는 없다. 최대 14일까지 단속을 진행하고, 그래도 세워둘 경우 무단 방치 차량으로 간주해 지자체 단속반이 출동해 견인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스쿨존에 계속 방치했다면 12만원을 14번 내고, 무단 방치에 따른 과태료 20만원 이상을 내야한다.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한 처리 불응시 과태료 150만원)

③ 24시간 단속, 실제로 그럴까?

과태료 불법주정차 운전자 그렇다면 밤 늦게 단속 구역에 주차할 경우 다음날 아침 까지 연달아 2번의 과태료가 부과될까? 지역마다 다르지만, 단 한 번도 걸리지 않을 수 있다. 보통 주차단속 카메라는 일반 도로기준, 09:00~18:00동안 운영되며, 스쿨존은 08:00~21:00까지 카메라가 가동된다. 나머지 시간은 주차할 곳이 없어 바깥에 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 주민들을 위해 단속을 하지 않는다. 원칙상 모두 단속 대상이지만, 열악한 주차환경을 고려해 인적이 드문 시간에는 주차를 허용하는 것이다.

■ 단속 강화로 해결 될 문제는 아니다

과태료 불법주정차 운전자 주차단속은 반드시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통 안전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이기적인 불법주정차 사례를 제외하면 주차공간이 없어 밀려난 시민들이다. 아주 오래전 부터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했다면 별 문제가 없었겠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전문가들은 일정 간격으로 다층으로 구성된 공영주차장을 세워, 주차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물론, 이마저도 지을 땅이 부족해 어려운 실정이지만 주차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먼저 제시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과정이 선행 되어야 주차 단속에 이의를 제기할 운전자들이 사라질 테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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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혁 기자
capress@cargle.kr

댓글2

300

댓글2

  • ㄱㅈㄷ차만들지마 그냥걸어다니고 바쁜놈들은말타고다녀

  • ㅆㅂ

    쓰레기들아 그럼 애초에 법을 똑바로 봐주지말고 똑같이 적용되게 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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