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 운영
홍대·반포 일대서 통행량 감소 확인
시민들은 안전성 개선에 긍정 평가

서울시가 지난 5월 16일부터 시행한 ‘킥보드 없는 거리’ 정책이 한 달을 넘기며 첫 성과를 보이고 있다.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를 대상으로 한 이번 시범정책은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지정 구간 통행을 금지한 것으로, 현장에서는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홍대 레드로드는 평일 오후임에도 인파로 붐볐지만, 킥보드를 탄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상인들과 보행자들은 특히 저녁 시간대 취객의 무분별한 킥보드 사용이 줄어든 점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상인은 “술 취한 사람이 킥보드 타고 다니던 모습이 없어져 안심된다”고 말했다.
반면 반포 학원가에서는 시민들의 정책 인지도 자체가 낮은 양상을 보였다. 한 편의점 점주는 “이런 정책이 시행 중인 줄 몰랐다”고 밝혀, 정책 홍보와 현장 안내가 부족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통행은 줄었지만 ‘방치된 킥보드’는 여전… 법령 미비로 과태료는 불가

정책 시행 이후 킥보드 통행량은 줄었지만, 무단 주정차된 킥보드는 여전히 남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인도나 상점 입구 근처에 무작위로 세워진 킥보드들은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며, 서울시는 킥보드 운영업체에 반납 금지 구역 설정을 요청했으나 일부 업체의 비협조로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
현행법상 불법 주차된 킥보드에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하고, 시민 신고를 받아 업체가 견인 조치를 해야만 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서울시 도로교통실 관계자는 “관련 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제재 수단은 견인 외엔 없다”고 밝혔다.
“규제보다 공간이 먼저”… 전문가들, 지속 가능한 접근 필요성 제기

전문가들은 이번 시범정책에 대해 단기적 효과는 있으나, 규제 중심 방식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개인형 이동장치가 공공 교통수단의 공백을 메우는 민간 기여의 한 형태라는 점에서, 인프라 부족 상황에서 규제만을 앞세우는 정책은 지속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정훈 아주대 교수는 “공공이 제공하지 못하는 교통서비스를 민간이 보완하는 형태인데, 규제 위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진유 경기대 교수도 “미래 도시 공간을 구성하는 데 있어 이런 일괄 규제는 오히려 역행”이라며 “이용 가능한 전용 공간을 확보하고, 지리·지역 특성에 맞는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제 시작일 뿐”… 9월까지 계도 후 정책 지속 여부 재검토

서울시와 경찰은 현재 9월까지를 계도 기간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 기간 이후부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일반 도로에서 통행금지를 위반하면 3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그 두 배의 처벌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계도 종료 후 설문조사와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 효과를 평가하고, 보완 여부와 타 지역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현재 정책은 실험 단계이며, 분석을 통해 더 나은 대안을 찾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킥보드 없는 거리’는 단기적으로 시민 안전에 기여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규제와 더불어 공간 인프라와 제도적 보완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가 시민의 삶과 교통 안전을 조화롭게 반영하는 지속가능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댓글1
퀵보드는 없애는 게 맞다. 안전장구도 없이 요즘은 둘씩 많이들 타더라. 오직하면 퀵라니 라고 할까? 국찜의원 3명이 법안 발의해서 퀵보드가 시작 된건데, 참 아쉬운 결정 였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