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무면허 10대 킥보드, 경찰 단속 중 넘어져 중상
피해자 측 “팔 잡아챈 경찰 과잉 단속” 주장…
법적 공방 예고 속,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단속 논란

최근 인천 부평구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던 10대 청소년이 경찰 단속 과정에서 넘어져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사고는 지난 13일 부평동 일대 도로에서 발생했으며, 킥보드에 두 명이 함께 탑승한 상황에서 경찰의 단속을 받던 중 한 명인 A군(15세)이 넘어지며 외상성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을 입었다. 그는 사건 직후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이송된 후 10일 간의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경찰은 즉시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했으나, A군은 단시간 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사고 당시 A군과 동승자는 모두 무면허 상태였고, 헬멧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해자 측 “경찰이 팔 잡아채 넘어졌다”… 과잉 단속 주장

사고 이후 A군의 가족은 경찰의 제지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며 “과잉 단속”을 주장하고 있다.
A군의 아버지는 “경찰이 갑작스럽게 숨어 있다가 팔을 낚아챘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며, “물론 헬멧을 쓰지 않고 무면허로 탑승한 건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아이를 다치게 할 정도로 단속했어야 했는가”라고 토로했다.
A군 가족은 현재 단속에 나선 경찰관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며,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사전 정차 지시했지만 무시… 과잉 단속 아냐”

반면 경찰은 과잉 단속이 아니며 정당한 공무 수행이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경찰 측은 “학생들이 보행자와 섞인 인도에서 빠르게 주행하고 있었고, 정차 지시에도 불응했다”며, “사고는 제지 과정 중 발생한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경찰청 또한 “단순 결과만으로 과잉 단속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며, 당시 상황에 따라 단속의 정당성이 판단되어야 한다고 해명했다.
이 사건은 무면허 청소년의 법규 위반이라는 명백한 사실과 함께, 경찰의 물리적 제지 수단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첨예한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반복되는 킥보드 사고… 안전 기준과 단속 방식 ‘점검’ 필요

이번 사건은 전동킥보드를 중심으로 한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안전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을 보유한 16세 이상만 운행 가능하며,
-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
- 헬멧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
- 2인 탑승 시 운전자 범칙금 4만 원, 동승자 과태료 2만 원이 각각 부과된다.
하지만 10대 청소년들의 킥보드 무면허 운행은 여전히 빈번하며, 단속 과정에서도 현장의 제지 방식이나 대응 태도에 따라 안전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상존한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정당한 단속과 시민의 안전 확보는 분명 필요하지만, 청소년 대상 단속일수록 물리력 행사 기준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단속 교육과 시민 안전 캠페인 강화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법률적 책임 여부와 별개로, 경찰 단속의 절차와 킥보드 안전 기준이 모두 재점검되어야 할 시점임을 시사한다. 본격적인 여름방학 시즌을 앞두고 청소년 대상 교통안전 교육과 개인형 이동장치 규제의 현실화가 요구된다.
댓글2
응 정당 공무 수행
첫번째는 규범을 지키는 것..그 다음에 권리를 주장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