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방음시설 기준 마련
심리·환경 고려한 설계 지침
4월 18일 각 기관 배포 개시
방음시설 설치 기준 체계화
소음 저감과 안전 확보 동시 강화

국토교통부는 도로변 교통소음으로 인한 민원 증가와 방음시설 설치 확대로 인한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도로 방음시설 설치계획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4월 18일자로 전국 도로관리청에 배포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방음시설의 설치 목적, 구조 안전, 재료 선택, 디자인, 환경성 등을 총망라한 종합 기준이다.
특히 방음시설의 설계와 설치 단계부터 주변 환경과 이용자 심리를 고려함으로써 실질적인 소음 저감뿐 아니라 시각적 쾌적성까지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방음벽 최대 높이 15m 이하 권고
저소음 포장 우선 적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방음시설의 설치는 저소음 도로포장과 같은 사전 소음 저감 대책을 우선 적용하고,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의 방음벽 설치로 제한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방음벽의 경우 심리적 위압감과 구조 안정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높이는 최대 15m를 넘지 않도록 권고하였다.
이는 방음시설이 주민의 일상에 불필요한 시각적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서도 본래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화재 취약구간에 난연재 적용
화재확산 방지구역 설정

가이드라인은 주거지역, 입체도로 구간 등 화재 위험이 높은 구간의 방음시설에 대해, 반드시 난연재료(준불연재 이상)를 사용할 것을 명시했다. 또한 방음시설의 연장이 5m 이상일 경우 50m 이내마다 화재확산 방지구역을 설치해 긴 구조물에서의 화재 피해 확산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이 기준은 지난 수년간 방음터널 화재 등으로 제기된 안전성 논란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조망·채광·녹지공간 확보 등
미관과 환경성 함께 고려

방음시설의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도 강조됐다. 특히 학교, 병원, 산업시설 인근 구간에는 조망권 및 채광을 확보하고, 방음림 조성 및 녹지공간 활용을 통해 인공 구조물의 시각적 위화감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방음벽 시점과 종점 부근의 여유 공간을 활용한 미관 개선 사례도 제시돼 실무자들이 현장 적용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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