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레미콘 운전자, 두 달 새 두 번째 사고
0.3% 만취 운전으로 주택 덮쳐 사망사고
면허 취소 후 ‘임시 면허’로 또 비극 초래
두 달 새 두 번…
26톤 레미콘 음주 운전자가 낸 끔찍한 참사

경남 창원에서 만취 상태로 레미콘 차량을 몰다 주택을 덮친 사고로 70대 주민이 목숨을 잃는 참극이 벌어졌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 A씨가 불과 두 달 전에도 음주운전 사고를 낸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다.
마산동부경찰서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낮 12시 40분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의 한 회전교차로에서 26톤급 레미콘 차량을 몰다가 시멘트 주택을 덮쳐 70대 남성 거주자가 현장에서 숨지는 사고를 냈다.
“새벽 4시까지 소주 마셨다”
지난 2월에도 음주사고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당일 새벽 4시까지 지인과 소주 2병을 마신 뒤, 같은 날 오전 8시부터 레미콘 운전을 시작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무려 0.307%로, 면허취소 기준(0.08%)을 세 배 이상 웃도는 수치였다.
A씨는 함안과 창원을 오가며 여러 시간 동안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의 운전이 단순한 음주 순간의 판단 착오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위험 운행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A씨의 음주 운전 이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 그는 창원 마산회원구 내서읍의 한 도로에서 역시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다.
그는 당시 경찰에 적발되어 면허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그 사이 ‘임시운전면허’를 발급받아 운전이 가능했다. 이 점은 제도의 허점을 드러내며 큰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시멘트 주택 덮쳐”…주민 사망, 40대 운전자 부상

A씨가 몰던 레미콘 차량은 회전교차로에서 연석을 들이받은 뒤, 정차 중이던 1톤 탑차를 들이받고 전도되며 인근 주택을 덮쳤다.
이 사고로 집 안에 있던 70대 남성이 매몰돼 사망했으며 40대 탑차 운전자는 부상을 입었다.
사고 현장은 충격으로 인해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시멘트 구조물 일부가 붕괴되어 주변 주민들도 극도의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레미콘과 같은 대형 건설 차량이 음주 상태로 도로를 달렸다는 사실에 지역사회는 충격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제도적 허점 드러난 ‘임시운전면허’

음주 사고를 낸 후 면허가 취소되기 전까지 운전이 가능한 임시운전면허 제도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특히 대형 화물차나 건설기계 운전자에게까지 임시면허가 허용되는 점은 심각한 교통안전 위협 요소로 떠올랐다.
교통 전문가들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이들에게 다시 운전대를 맡기는 현 제도는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시한폭탄과 같다”며 “특히 대형 차량 운전자는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훨씬 큰 만큼, 자격 제한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반복 음주운전에 무너진 일상…사회적 대책 시급

A씨의 행위는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닌, 반복적이고 습관화된 범죄다. 특히 그는 수십 톤의 건설장비를 음주 상태로 운전하며, 타인의 생명과 일상까지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허 취소가 확정되기 전까지 운전이 가능했다는 사실은 제도와 관리 체계의 심각한 허점을 보여준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음주 사고를 넘어, 제도 개선과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경고 신호다. 더 이상의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대형 차량 음주운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반드시 필요하다.
댓글3
법이약해서 계속 음주는 늘어날껄 판사들이 범죄자를 양성한다니까 사망사고시 사형 중상은 무기징역 경상은 15년때려바라 감히 술을마시고 운전하나.
이재명
0.3%면 거의 2이재명이네 ㄷㄷㄷㄷㄷ
임시운전면허증은 뭔지.? 처음들어보는 것이다.면허치소되어 임시 운전면허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음주운전 상습적인 사람을 임시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제도 없애야 한다.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사람은 면허취득 할수 없도록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대형사고 사망사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