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이륜차 공회전 규제
공동주택도 제한지역 포함
10월부터 과태료 부과 시행
이륜차·공동주택 대상 공회전 제한 조례,
경남도 10월부터 시행

경상남도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개정안을 근거로 오는 10월 7일부터 이륜자동차를 공회전 제한 대상에 포함하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새롭게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오토바이를 포함한 배달용 차량의 증가로 인한 소음 및 대기오염, 그리고 공동주택 내 주민 민원을 반영한 조치다.
이륜자동차 공회전, 과태료 부과 대상 된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그동안 규제에서 제외되었던 이륜차를 새롭게 포함했다는 점이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륜자동차 사용이 급격히 늘어났고, 이로 인한 공동주택 내 소음과 매연 문제가 빈번히 제기되었다.
이에 경남도는 조례 개정을 통해 공회전 단속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실제 시행이 시작되면,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이륜자동차가 시동을 걸고 2분 이상 정차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이는 기존의 자동차 공회전 규제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단속 적발 시 경고 후 2분이 초과될 경우 자동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동주택 단지 내 규제 강화로 주민 불편 해소 기대

이번 조례 개정에서는 이륜차 외에도 규제 지역 확대가 함께 이뤄졌다.
기존에는 공공기관 및 학교 주변 등만 제한지역으로 지정됐지만, 개정 이후부터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포함된다.
이는 배달 오토바이나 배송 차량이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장시간 공회전을 지속함으로써 발생하는 주민 불편과 환경오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공회전 제한지역은 각 시·군의 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별 실정에 맞게 지정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제한지역의 범위는 지자체별로 달라질 수 있다.
예외 규정 마련으로 불가피한 상황 고려

공회전 제한이 적용되더라도 대기 환경 조건에 따라 일부 예외가 인정된다. 구체적으로, 대기온도가 5도 미만이거나 25도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5분 이내의 공회전이 허용된다.
또한, 대기온도가 0도 이하 혹은 30도 이상인 경우에는 냉동·냉장 차량과 긴급자동차 등 공회전이 불가피한 차량에 대해 예외를 인정한다.
이를 통해 불가피한 운행 환경을 고려한 유연한 행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전국 10개 지자체 시행 중, 경남도 대열 합류

이륜차 공회전 제한은 이미 서울과 경기, 부산 등 전국 주요 10개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번 경남도의 조례 개정은 이러한 전국적인 흐름에 발맞춘 것으로도 차원에서도 미세먼지 저감과 소음 공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기오염 발생을 줄이고 주민의 주거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조례 시행 이후에는 주민들의 민원이 감소하고, 생활 환경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과적으로,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닌, 생활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도시 관리를 위한 정책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
경남도의 행보는 앞으로 타 지자체의 유사 조례 확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댓글2
ㅇㅇ
한번 과태료 물려봐 대@가리 깨줄게 잃을게 없거든
ㅇㅇ
한번 과태료 물려봐 대가리 깨줄게 잃을거 없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