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 폭행으로 특가법 적용
택시 기사 “정신적 충격 커”
전문가들 “택시 내 격벽 설치 필요성 강조”
만취 승객의 택시기사 폭행…
“안경 날아가고 갈비뼈 부상까지”

만취한 승객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3월 18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이하 ‘한블리’)에서는 만취 승객에게 발길질을 당한 택시기사가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며 피해 사실을 알렸다.
갑작스러운 발길질…
“운전 중 맞으면 대형 사고 우려”

영상 속에서 술에 취한 승객은 택시에 타자마자 횡설수설하며 욕설을 내뱉었고, 급기야 택시 기사에게 발길질을 했다.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인해 기사의 안경이 날아가고 얼굴에 상처가 발생했으며, 기사는 “뒤에서 발로 얼굴을 가격당해 정신이 없었다”며 당시의 충격을 토로했다.
기사는 “운전 중 맞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며 서행 중이었기에 망정이지 속도가 빨랐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기사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순찰차 좀 빨리 보내달라. 폭력을 당했다”며 다급한 목소리로 상황을 전했다.
경찰 도착 후에도 저항하는 승객

신고 후 도망가려던 승객을 잡으려다 기사가 갈비뼈 부상까지 입었으며 신고 접수를 받고 5분 후 경찰이 도착했을 때도 승객은 기사를 향해 달려들려 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즉각 승객을 연행했으며 해당 사건은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적용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갈비뼈 골절 치료를 받고 있던 기사는 해당 폭행으로 인해 기존 부상이 도져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그는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다. 야간 일을 하다 주간으로 전환했으며, 콜이 와도 그 지역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뒤에서 바스락거리면 자동으로 백미러를 확인하게 된다”며 불안감을 토로했다.
만취 변명과 미약한 사과…”최대 형량 받길 바란다”

승객은 경찰 조사에서 “술이 많이 취해서 그랬다”고 변명하며 죄송하다며 150만 원의 합의금을 제안했으나, 기사는 이를 거부하며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한 형량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의 입장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운행 중 폭행은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된다”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 사건을 본 방송 패널들도 분노를 표했다. 이수근은 “한 번 크게 겪어야 한다. 어떤 차를 타도 저랬을 것”이라며 승객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문철 변호사 역시 “이런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격벽 설치와 같은 택시 내 안전 강화 조치를 제안했다.
전문가들 “운전자 보호 위한 격벽 설치 필요”

전문가들은 운전 중 승객의 폭행을 막기 위해 운전자 보호 격벽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격벽이 있으면 승객의 갑작스러운 공격으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어, 유사 사건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음주 상태에서 발생하는 폭행 사건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승객의 음주 상태를 이유로 처벌 수위를 낮추기보다, 음주 폭행 자체를 중대 범죄로 간주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을 접한 시민들은 “택시기사를 무방비 상태로 둬서는 안 된다”, “음주 폭행은 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격벽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쏟아내며 택시 기사의 안전을 보장할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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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폭행죄는 징역 10년이상 선고하고 벌금형도 최고 1억원까지 상향해야 됩니다.
운전중 폭행죄는 징역 10년이상 선고하고 벌금형도 최고 1억원까지 상향해야 됩니다. 피해자인 운전자와 합의가 되어도 무조건 형사처벌 받도록 해야 된다.
합의해 주면 또 다른 사람이 당해요
인간답지 않은 행동이 짐승과 똑 같다. 총살시켜야지요
벌금보다는 죽여야지 . 저런인간은 절대로 안바뀐다. 석렬이 봐라 그냥 사람새끼가 아닌것들은 죽기전까지 ㄱㅊㅂ으로 사다른사람 죽이기 전에 먼저 죽여라. 벌금 . 징역 이런 ㄱ소리 하지말고 깔끔하게 ㅁㅇㅈ ㅉㄹ 죽ㅇㅇㅈ